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0UVXBIF0
미 SEC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어"
두 화폐의 탈중앙화되고 개방된 네트워크와 제3자 개입 불가 감안한 결과
단, ICO에는 증권법 적용 가능…ICO통해 토큰 발행에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증권 아니라고 알트코인도 같이 보면 안돼
정재욱 변호사 "ICO를 통해 발행되는 암호화폐는 증권법으로 적용할 수 있어"
향후 미 SEC 측 행보 잘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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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같은 발행코인들과 이오스같은 dpos코인들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