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2018.07.04 09:22 기사입력 2018.07.04 08:19
자금세탁·탈세 관련 대응 위해 영국, 캐나다 등 5개국 참여 TF 구성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 세탁 등의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의 과세 당국과 함께 국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국경을 넘어선 탈세 행위를 단속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 대응책을 발표했다. 약칭 J5로 불리는 이 TF의 이름은 글로벌 과세당국 책임자 연합이다. 미 국세청을 포함해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과세당국으로 구성됐다. 가상통화와 관련된 다국적 탈세 행위와 자금세탁 등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교류하고 합동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TF의 출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J5에 참여하는 돈 포트 미 국세청 범죄수사국장은 경제매체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국가들이 함께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면 단독 국가로서는 할 수 없었던 압박을 국제범죄집단에게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세청이 '코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월 미 국세청 범죄수사국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꾸린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보유한 2000만 명의 계좌정보와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과 합동으로 가상통화 관련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도 했다. 실제로 3개 당국은 가상통화를 이용해 약 5억달러 가량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페이지닷컴에 대해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미 국세청은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수익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014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통화는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연방 납세 의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미 국세청은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통화는 익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소득을 감추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형사고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크레딧카르마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소득을 신고한 이들은 전체 납세자의 0.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