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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최근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 전문을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위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12월 13일 내용 (긴급 대책)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자금 모금.판매 행위 단속
- 환치기, 불법거래 엄중 단속
- 일정 요건 갖춘 거래소만 운영 가능 (해킹,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 은행 이용자 본인 의무 강화
- 미성년자 거래 금지
- 가상통화 채굴업자 산업단지 불법 입주 집중단속
- ICO, 신용공여(마진거래) 전면 금지
- 과세문제 검토
12월 20일 내용 (유빗 거래소 파산에 대한 후속 검토)
-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전산보안 현장조사 진행 (12월 20일~23일)
-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대상 통보
-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 유무 조사
- 환치기, 불법거래 실태조사
- 채굴장에 대한 불법 산업단지 입주조사
- 거래소 본인확인 시스템 조속 구축
12월 28일 내용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금지 (본인확인 강화)
-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 암호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법정 최고형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펌핑시세조종방)
- 암호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 법무부 제안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
이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규제안이 투자자 보호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이는군요. 투자 수익 과세방안도 추진된다고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