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 계약'을 통해 발행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은 거래과정에서 어떤 명칭이나 기술이 사용되더라도 증권에 속한다.
2. 미등록 및 불법 발행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벌금 납부와 함께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등록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에 투자한 투자자가 배상을 요구할 경우 디지털자산 발행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3. 디지털자산 증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기관은 반드시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감독관리 및 수탁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디지털자산 증권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든 주체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던, 연방법에 의거해 SEC에 등록해야 한다.
5.다른 사람의 계좌 거래에 영향을 주거나 타인의 거래를 위해 증권 매매에 개입하는 주체는 모두 중개상 또는 중개상인으로 정의한다.그 판단은 전체 업무 과정 중의 주체가 맡은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주체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