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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규제기관들이 ‘유틸리티 토큰’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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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계속 존재해 왔는데, 이제 끝을 내고 싶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

블록체인을 신봉하는 이들이나 호들러(HODLer, holder의 오타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Hold on for dear life”의 약자가 되어 널리 쓰이게 됨), 암호화폐 무정부주의자가 한 말이 아니다. 규제기관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싱가포르 금융 규제기관인 싱가포르 금융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수석 핀테크 담당자 소프넨두 모한티가 이제 막 암호화폐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네이티브 토큰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니다.

대신 모한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하는 기술과 금융을 주제로 열린 G20 포럼에서 호기심 반 걱정 반인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 개발 담당자들에게 연설을 했다.

기업이나 정부는 데이터베이스가 조금만 더 다루기 쉬워져도 해야 하는 업무의 부담을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는지를 좀처럼 잘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비트코인 없는 블록체인”이 가능하다고 쉽게 믿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 몸담은 누군가가 이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신선하기도 했다.

단지 사람들이 네이티브 디지털 토큰의 의미와 쓰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만은 아니다. 즉, 블록체인 자체 토큰이라 할 수 있는 네이티브 디지털 토큰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으며 검열받지 않는 공개된 원장 시스템의 토대를 이루는 인센티브 구조와 보안 모델의 중추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한티는 한 발 더 나아가 현명한 암호화폐 규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분명한 목표 아래 발언을 이어갔다.

모한티는 규제기관들에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암호토큰은 신기술로 받아들임으로써 경제 체제 안으로 포용하는 유연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암호토큰을 벌써 만든 지 몇십 년도 더 된 기존 증권법으로는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모한티 말고도 많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세계 각지의 다양한 규제기관들은 점점 토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암호화폐를 복잡한 증권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기존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규제기관들은 바짝 긴장한 채로 이 일에 임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황야의 무법지대와 같은 어수선한 ICO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사기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힌 곳도 많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규정하기 위한 규제기관들의 끈질기고도 꾸준한 시도 덕분에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 경제에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앞서 나가는 국가들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이 여정의 선두에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의 임원 라비 메논은 지난 3월에 한 연설에서 “좋은” 토큰과 “나쁘고 추한” 토큰을 구별하기 위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스위스 연방 금융시장 감독국(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FINMA)도 열성적이다. FINMA는 토큰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 분류법을 만들어냈다. 지불 토큰(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 유틸리티 토큰(이더리움과 다양한 종류의 ERC-20 토큰), 그리고 자산 토큰으로 토큰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자산 토큰만 증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른 선진국 사법 당국들도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몰타와 영국령 지브롤터는 ICO와 토큰 거래소에 개방적인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면 버뮤다 등 카리브해 국가들은 블록체인 혁신을 촉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외 금융기관의 신뢰를 담보하는 것을 골자로 토큰 규제안의 뼈대를 만들고 있다.

지방정부로 눈을 돌리면 정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와이오밍주 의회는 유틸리티 토큰을 새로운 자산으로 인정하고 증권 규제에서 면제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달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와이오밍 의회와 정반대 태도를 보이는 듯했다.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장은 지난 2월에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내가 본 모든 ICO는 증권”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모든 토큰이, 아니면 적어도 지금의 ICO 같은 방식으로 판매된 토큰 수백 가지는 대부분 증권거래위원회에 먼저 등록되어야 했고 관련 공시나 요건을 준수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클레이튼 위원장의 발언에 증권거래위원회가 모든 토큰을 관리, 감독하려 한다는 두려움이 퍼졌고, ICO는 점점 미국 시장을 피하게 됐다. 반대로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판매하는 효율적인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증권 토큰”을 취급하는 이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증권거래위원회는 좀 더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CNBC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팀의 윌리엄 힌만 팀장은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2014년의 이더리움 첫 ICO 당시 이더리움은 증권이라고 말했던 힌만 팀장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이 기능하는 방식을 고려했을 때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유틸리티 토큰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다른 사법 당국만큼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다. 힌만 팀장은 그저 무엇이 이더리움이 아닌지를 정의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이라는 토큰 고유의 성질을 인식했다. 그것은 바로 이더리움이 일종의 “암호화폐 연료”이며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이행하는 스마트 계약의 탈중앙화된 연산에 비용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규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적어도 그들이 늘 봐왔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직 배워야 할 점이 많지만, 규제기관 곳곳에서도 조용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관련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술에 대한 대중의 자신감을 증진하기 위해 좀 더 명확한 규제를 원하는 사람들과 애초에 국가의 개입을 막기 위해 생겨난 화폐 시스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절대 반대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모두에게 중대한 일이다.

경쟁은 시작됐다

이러한 단계를 밟고 있는 국가들은 분명히 자유분방한 ICO 시장에서 생성되는 잠재적인 경제적 이득에도 눈길을 두고 있다. ICO 시장은 지금까지 200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고, ICO를 한 프로젝트와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2,750억 달러(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 있다)에 이른다. 또 엄청난 세제 혜택을 입은 덕에 이것이 바로 혁신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낸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례적으로 단시간에 생겨난 자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나라별로 규제가 다르므로 이른바 세계적으로 “규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가 일어날 위험도 있다. 기술이 지리에 구애받지 않게 되면 으레 규제가 가장 약한 지역으로 기업들의 본거지가 모여드는데, 이 과정에서 사법 당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 ICO 사업에 사기꾼이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최악의 플레이어들이 무책임할 정도로 많은 자유를 노리고, 그로 인해 이들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대한 인식에도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위험이 있다.

예전 같으면 미국 규제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에서 모금되는 돈의 액수만 해도 엄청났고, 전세계 사용자들은 결국 미국 규제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자본시장이 성숙하고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세계 각지의 블록체인 개발팀들은 미국이 내세우는 규칙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점점 내리고 있다. 이미 ICO 관리자들은 아시아 투자자들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가뿐히 모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조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모한티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규제기관 여섯 곳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대대적인 합의를 향해 가고 있고, 지불이나 보안 수단과 유틸리티 토큰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하는지, 또 어느 시점에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의 지위를 면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는 시급히 답을 내려야 하는 문제다. 규제기관들은 증권법 면제를 넘어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하여 ICO 관리자들이 토큰 사전판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한 약속에 책임을 지게 하는 전략에도 합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분명한 입법적 정의를 내리면 (와이오밍주처럼) 그것이 혁신을 지나치게 가로막고 규제 당국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들은 추가적인 입법보다는 기존의 법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 때문에 규제기관들이 블록체인 개발 커뮤니티 참여자들에게 시나리오별로 기존의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개선하고 확장하며, 미래의 암호화폐 토큰 구매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관리자, 거래소, 투자자/구매자 중 가장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틸리티 토큰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장려하는 것은 증권법의 부담이 토큰을 생성하는 사람 모두에게 지워져 목표를 달성하기 훨씬 어려워지는 상황보다 훨씬 낫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모한티가 연설했던 리야드 콘퍼런스의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하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목표에 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의 리더십 하에 “진입장벽을 낮춘 금융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준비한 이번 행사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사이에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어떻게 장려할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됐다.

개발도상국 사업가들을 포함하여 탈중앙화된 P2P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는 강력한 경제적 혜택을 전 세계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 규제 진입장벽이 완화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대의인 셈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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