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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O, IBO, STO 용어정리

title: 퀀텀아이콘껀텀 2018.12.04 18:06 조회 수 : 319 추천:1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의 머리글자이다. 최근 들어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상 ICO는 특정 프로젝트가 코인을 발행한 뒤 잠재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받는다. 반면, IEO는 발행된 코인을 제휴 거래소에 보내어 자금을 조달한다. 즉, 토큰 배포 및 판매가 ICO 업체가 아닌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단, 토큰 배포와 판매가 거래소에 의해 중개되는 것이지, 상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IEO를 통해 토큰이 배포되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거래소가 중개한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스캠의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어느 거래소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메이저 거래소에서 IEO를 진행할 경우 투자자는 비교적 토큰 초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한결 줄일 수 있다.

거래소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상당하다. 우선 거래소는 토큰 배포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거래소 몇 군데를 제외하고선 점점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거래소는 IEO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거래소는 IEO 참여 고객의 회원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여기서 IEO의 전제조건은 거래소가 얼마나 IEO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대신 담보해줄 수 있느냐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는 IEO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IEO가 종료된 뒤 해당 토큰이 성공적으로 상장될 경우 거래소의 브랜드 파워가 높아질 수 있다.

IBO

Initial Bounty Offering의 머리글자이다. IBO의 개념은 작년에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인 유캐시(U.CASH) 라는 회사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캐시 측에 따르면 IBO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기여하는 참여자에게 토큰을 대가(bounty)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사용자 등록 및 검증, SNS 활동, 백서 번역 등 토큰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IBO를 통해 분배 받을 수 있는 토큰의 종류로는 일정 기간 동안만 분배되는 것, 소진 시 분배가 중단되는 것, 무제한적으로 분배되는 것까지 총 세 가지가 있다.

이처럼 IBO는 토큰을 좀 더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으면서 네트워크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등장했다. ICO 시장에 내재한 여러 위험과 단점들을 고려할 때 IBO는 꽤 괜찮은 대안으로 보인다.

STO

Security Token offering의 머리글자이다. 일반적인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 (Utility Token) 이라 불린다. 유틸리티 토큰을 가진 사용자는 토큰 발행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만 토큰 발행사에게 이윤에 대한 지분은 요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다 할 서비스나 상품이 없다면 그 토큰의 가치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STO로 구매한 토큰(Security Token, 이하 시큐리티 토큰)은, 토큰 발행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주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는 보유한 시큐리티 토큰의 개수에 따라 토큰 발행사가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거나 발행사의 경영권의 일부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시큐리티 토큰이 주식과 구별되는 지점은 뭘까? 바로 토큰이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된다는 것이다. 시큐리티 토큰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나 배당률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내장시킨 다음 블록체인 위에 배포하면 토큰이 가치가 영구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STO는 투자자나 발행사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기는 하나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발행사의 입장에선 경영에 직간적접인 영향을 받게 되며 투자자의 입장에선 신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시큐리티 토큰의 유동성을 보장받기 힘들 수도 있다.

https://www.blockinpress.com/archives/8204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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