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2018.12.05 08:26 기사입력 2018.12.05 08:26
NYDFS, 시중 상업은행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 승인
자금세탁방지·소비자 보호 조치 등 완비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 보호도 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뉴욕 금융 당국이 제도권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했다. 블록체인 상에서 대금을 거래해도 기존 예금과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리아 불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 감독관은 뉴욕의 상업은행 시그니처뱅크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플랫폼 '시그넷'을 운영하도록 승인한다고 밝혔다. 시그니처 뱅크는 458억달러(약 50조원)의 자산과 30만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한 민간 상업은행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시그넷에서는 중개자가 없이 고객 간 대금 결제(P2P)가 가능할 전망이다. 결제 수수료도 연중 내내 무료다. 시그넷은 자금세탁방지(AML) 조항 및 사기 방지, 소비자 보호 조치 등 뉴욕주의 강력한 기준과 규정을 모두 충족시켰다. 또한 시그넷 상에서 거래된 금액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그니처뱅크가 FDIC의 회원사이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 예금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앞서 NYDFS는 지난 2015년 '비트라이선스'라는 허가를 발급하며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관련 분야와 금융 간의 결합을 엄격히 관리해 왔다. ▲일정 금액 이상 자본금 유지 ▲분기별 재무보고서 제출 ▲거래내역 기록 및 1만달러 이상 고액거래 신고 등을 필수로 요구했다. 너무 엄격한 조건에 가상통화 관련 기업들이 등을 돌린다는 비판도 받았을 정도다.
지난해까지 비트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차츰 강력한 규제와 함께 제도권으로 수용하려는 분위기다. 올해 들어 비트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업체는 10곳에 달한다. 지난 3월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은 가상통화 결제 및 투자업체 '써클'이 비트라이센스를 획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가상통화 ATM 사업을 펼치는 코인소스,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과 그 자회사인 NYDIG트러스트컴퍼니 등이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시그넷의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 등 가상통화 관련업이 아니라 기존 금융업에 블록체인이 도입되는 만큼 더욱 엄격한 검토 대상이었다. 불로 감독관은 "건전한 규제와 함께 시그넷과 같은 혁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