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으로 글을쓰게되어 죄송하지만 기사를 보다가 의문이 생기네요
정말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을까요?
빠져나올 시간을 준다고 한들 이미 사둔 코인들이 있고 가치가 엄청 떨어질텐데
이런 규제를 실시한다는데에 의문이 드네요
법무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입니다.
민경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6826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018.01.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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