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세방안 정리입니다.

오뽀
  • 2018.01.13. 23:27
  • 3229

가상화폐를 


1. 자산으로 볼경우 -> 양도소득세 부과 ( 미국 =38%, 일본 45%) 물론 최대 기준입니다.


2. 상품으로 볼 경우 -> 부가가치세 


3. 그외 거래세 도입 -> 매도 매수마다 0.015%(주식거래 기준) 수수료 부과, 매도시 0.3%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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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으나,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경우 현행법을 수정해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림


2) 상품으로 볼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수 있으나 " 이중과세 " 논란으로 어려움


3) 거래세 도입 -> 주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과도한 과세는 형편성 문제를 야기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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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래세 도입하는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시장의 반발이 가장 적은 방법일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규제 법안 초안은 8월달쯤 나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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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nomuh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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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새우깡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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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맨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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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뽀 18.01.14. 17:27
베이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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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타이어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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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언스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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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누아빠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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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상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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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MIND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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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시니 18.01.14. 17:27
BIG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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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났네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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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퀀텀아이콘phritz 18.01.14. 17:27
박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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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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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사랑
퀀텀사랑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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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님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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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날씬33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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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젤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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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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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아빠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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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레온 18.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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