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세방안 정리입니다.
- 2018.01.13. 23:27
- 3229
가상화폐를
1. 자산으로 볼경우 -> 양도소득세 부과 ( 미국 =38%, 일본 45%) 물론 최대 기준입니다.
2. 상품으로 볼 경우 -> 부가가치세
3. 그외 거래세 도입 -> 매도 매수마다 0.015%(주식거래 기준) 수수료 부과, 매도시 0.3%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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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으나,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경우 현행법을 수정해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림
2) 상품으로 볼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수 있으나 " 이중과세 " 논란으로 어려움
3) 거래세 도입 -> 주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과도한 과세는 형편성 문제를 야기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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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래세 도입하는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시장의 반발이 가장 적은 방법일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규제 법안 초안은 8월달쯤 나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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