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자유게시판

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  
과세안 주무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양도소득 아닌 기타소득 유력
약한 자산 성격, 징수 용이성 등 고려한 듯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김경윤 기자 =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PG)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상화폐(CG)
가상화폐(CG)[연합뉴스TV 제공]

기타소득에도 영업권·서화·골동품 등의 일부 자산 양도 소득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의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명확하게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도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기타소득세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이미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내국인 가상화폐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한 '테스트'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0 06:19 송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46700002?section=stock/finance&site=navi_stock_story_top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큐바오(큐백x)Qrc20 코인 출금방법 [133]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2.24 6232
공지 [Q-helper] 퀀텀 코어의 수량이 맞지 않게 표시되는 오류 해결 방법 [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1.24 4327
공지 연이자 약5% 슈퍼스테이커 운영중입니다 수수료3%(0.5개당0.015개) [1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0.12.15 6284
공지 글쓰기 레벨 안내입니다. [59] QTUM 2019.07.09 7796
4987 Evareium? 두바이에서 스마트 부동산..~~..qtum foundation 출신 수석연구원 지명. [2] windstopper 2017.11.22 780
4986 요즘 코인판이 미지근 하군요.. [12] clever 2017.12.28 780
4985 거래소 폐지를 못 시킨다니요? [8] dard 2018.01.11 780
4984 역시 7만원 밑은 세일입니다 [4] title: 패트릭 캐리커쳐스팅어하이 2018.01.12 780
4983 지금 -80퍼인데 [4] 퀀텀날동이 2018.03.18 780
4982 탈중앙화 정보대칭은 이상이었네요 [23] title: 큐바오아이콘짜라투스트라 2018.03.26 780
4981 [징징주의]퀀텀 홀더로써 흔들리는 장이긴 합니다. [9] 사자아저씨 2018.04.27 780
4980 초단위로 전하는 패트릭 말말말 [15] title: 퀀텀아이콘하라리방구 2018.05.10 780
4979 2018년 대 상승의 기폭제는 무엇이 될까요? [7] kara 2018.05.30 780
4978 제가 매수시기라고 했을때가 거의 최저점 맞네요. [17] 재미니 2018.06.27 780
4977 그냥 죽여라... [10] 퀀텀으로망한사람 2018.06.29 780
4976 저도 한마디해야겠습니다 [29] 감나무댁 2017.11.27 781
4975 고인원 아이오타 상장으로 금액이 좀 빠질까요? [10] 션킴 2017.11.28 781
4974 코인레일 거래소 어떤가요? [4] 하늘천따지 2017.12.23 781
4973 텔레그렘방 K.Brwon 입니다. [3] 딸기맛식혜 2017.12.30 781
4972 엔트캐시 역프 -40% [7] 에너고바라기 2018.01.09 781
4971 이번역은.... [12] 퀀텀ico 2018.03.14 781
4970 3배 올라야지 본전이네요 [31] 김무치이 2018.04.25 781
4969 왜 퀀텀에 투자해야 하는가?... 개인적인 관점!! [34] kara 2018.06.10 781
4968 [2018년 6월 11일자 호재정리] [21] 큐텀개대박호재 2018.06.11 781

포인트랭킹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타이어 7269995점
2위 슈퍼비트 6335800점
3위 title: 퀀텀아이콘빵먹는곰돌이 6328344점
4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미스릴 6040546점
5위 불꽃 5962900점
6위 지금감사 5822100점
7위 title: 퀀텀아이콘봄이 5356150점
8위 밀키웨이 3047900점
9위 빵상 2975450점
10위 대바기 27282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