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자유게시판

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  
과세안 주무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양도소득 아닌 기타소득 유력
약한 자산 성격, 징수 용이성 등 고려한 듯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김경윤 기자 =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PG)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상화폐(CG)
가상화폐(CG)[연합뉴스TV 제공]

기타소득에도 영업권·서화·골동품 등의 일부 자산 양도 소득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의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명확하게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도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기타소득세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이미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내국인 가상화폐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한 '테스트'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0 06:19 송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46700002?section=stock/finance&site=navi_stock_story_top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큐바오(큐백x)Qrc20 코인 출금방법 [133]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2.24 1519
공지 [Q-helper] 퀀텀 코어의 수량이 맞지 않게 표시되는 오류 해결 방법 [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1.24 1113
공지 연이자 약5% 슈퍼스테이커 운영중입니다 수수료3%(0.5개당0.015개) [1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0.12.15 4172
공지 글쓰기 레벨 안내입니다. [59] QTUM 2019.07.09 2231
11761 패트릭이 언급한 콰이디에 대해서 [18] roguemk 2017.12.24 2024
11760 허접한 뇌피셜입니다 생각들 공유하고싶네요. [18] 최강 2017.11.04 2022
11759 5만노드 유지한다는건 대단한겁니다... 업체가 중요한게 아니예요.. [29] 오뽀 2017.12.28 2021
11758 퀀텀으로 스벅 커피결제 [11] 아노 2018.01.15 2014
11757 글은 처음 쓰는데... 소식 공유해드리려고요. [34] title: 퀀텀아이콘SorTe 2018.01.05 2013
11756 ubtc official [32] dard 2017.12.28 2013
11755 아래 영상의 퀀텀코인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5] 강이봉 2017.12.27 2008
11754 트론 덩치가 벌써 큐텀하고 맞먹는걸 보면서.. [25] 대륙패왕 2017.12.14 2007
11753 상장폐지?? 이거 무슨소리인가요? ㅜㅜㅜㅜㅜ 하.. [8] realminn 2017.11.04 2006
11752 방금 패트릭 리포트는 정말 큰 호재아닌가요 [17] 가퀀텀자 2017.12.30 2004
11751 퀀텀과 협약을 준비하는 나머지 4개의 회사는 어디일까요 [19] 한상추가요 2018.01.08 2003
11750 큐텀과 이더리움비교헀을때어느것이더유망할지 [9] 아시클로바 2017.10.14 2002
11749 코인네스트에서 거래소 퀀텀을 pos돌리는게 맞네요...하 [2] 퀀텀몰빵맨 2017.10.27 2000
11748 에어드랍 실망 매물과 관련해서.. [21] 허브상자 2018.01.02 1998
11747 아뜨뜨 10월달쯤되면 원하시는 가격이 나올거같은데~~~ [39] 아뜨뜨 2018.05.24 1995
11746 중국와보니..코인강국은 중국입니다.. [22] 오뽀 2017.12.24 1993
11745 중국(中), 매월 암호화폐 28종 신용등급 발표 전격 확정(스티밋글외) [28] title: 퀀텀아이콘껀텀 2018.05.13 1986
11744 이더리움 얘기가 나와서... [10] 휴니 2018.02.16 1985
11743 아뜨뜨 현시점으로 보는 팩트체크시간입니다 [14] 아뜨뜨 2018.06.01 1983
11742 이번달 말 퀀텀 가격 다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19] Beom 2018.01.16 1983

포인트랭킹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타이어 6829295점
2위 title: 퀀텀아이콘빵먹는곰돌이 5987244점
3위 슈퍼비트 5942300점
4위 지금감사 5822100점
5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미스릴 5643046점
6위 불꽃 5623250점
7위 title: 퀀텀아이콘봄이 5012550점
8위 밀키웨이 3047900점
9위 빵상 2975450점
10위 대바기 27282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