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재미로 읽어 주십시오~
어제 남북간 정상회담으로 이 나라에도 훈풍이 불어오는데~ㅎ
저는 집을 짓은 회사에서 일을 해왔습니다강화에서 부동산하신지는
작년에 강화도에 전원주택을 몇채지었는데요
거기 방문하셨던 부동산 하시는 분과 차 한잔하며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강화에서 부동산하신지는 15년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회사생활하며 노후를 대비해서 잘아는 동생이 좋은 땅이 있다고해서
회사일이 바빴던지라...그동생을 전적으로 믿고 강화도에 땅을 구입하셨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 그땅에는 묘지가 7기가 있었답니다
자신이 구입한 땅값은 시세의 배 정도 였구요~
땅을 구입해준 지인에 대한 배신감은 말할수 없었겠죠~
하지만,그땅은 자신의 전재산에 상당한 금액이었고
그땅을 팔기위해 퇴직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강화도에 부동산사무실을 내었답니다
그야말로 의지의 한국인이지요~
그땅은 어느 문중의 종산이었는데 종손이 몰래 팔아먹고 돈들고 튀었답니다
이분이 민원도 넣어보고 할수 있는건 다 해봤지만, 장묘법상 강제 이장이 불가능합니다
방치된 묘가 아니라 후손이 가꾸고 있기때문에...
그리고 남의 땅에 쓴 묘도 10년이 넘으면 임의 처분이 안된다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5천만원 이상 지급하며 다 이장을 시키고 땅의 한가운데에 2기의 묘소만 남았는데
그 후손이 현재 한명는 변호사 한명은 의사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정대 이장할수 없다고 한다네요~
지금 자식들이 잘 되고 있는데,혹시 우환이 들까봐...
한달에 한번씩 전화를 하며 "이제 좀 옮겨 주세요~" 10년이상 해오고 있다는데요
물론 이분은 자신이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남의 말만 믿고 그 땅을 구입한걸 크게 후회합니다
하지만,그분은 계약을 되돌릴수 없으니 그땅에 들어간 전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걸 해왔습니다
알박기처럼 묘지가 남은 상태인데 울타리를 쳐서 격리를 해도 띄워야하는 이격거리가 몇미터나 되고
후손이 방문하면 문을 열어주게 법이 되어 있답니다
저는 장묘법은 잘 모르지만,참...법이란...상식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듯합니다
그 와중에
10년쯔쯤전 어느날...그분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오랜만에 땅에 가보았더니 땅의 변두리에 새 묘소가 들어서 있더랍니다
상석까지 해서 얼마전에 장례를 지낸듯한...
아...뭐이런...개 같은...
우여곡절끝에 묘소 주인을 찾아보니 옆땅의 주인이 자신의 땅인줄 알고 묘를 썼는데
측량까지 해서 땅을 확인받고보니
묘소주인은 친구의 후배였고 고인은 그의 부인이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다리 건너면 다 사돈의 팔촌 안에는 들어가나 봐요~ㅎ
형님 형님 해가면서 방금 묻었으니 시신이 진토되는 7년 정도만 양해를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또 세월이 흘러갔답니다
이미 땅 핵심부에 7기나 묘소가 있고 필요 시간이 길꺼라는걸 알고 있었기에...
그러다 어느듯 10년이 되었는데...
이젠 이장을 그냥은 못해간다고 한다네요~
거액의 이장비를 달라고 한답니다
이 부동산 사장님 참 바보같죠?
얘기를 듣는 저도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지더군요~
그야말로 살인을 부르는 주먹이란게 이럴때 쥐어지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코인에 투자하신 여러분!
퀀텀을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
이 땅을 사신분보다 우리는 현명했습니까?
전재산을 걸면서 우리는 이분보다 신중했을까요?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공부해서 공인 중개사를 따서 그땅의 금전가치를 지켜보려는 그분만큼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서로 욕하면서 싸울 시간에 나 자신의 투자 방식을 되돌아보고 대책을 찾는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으니 전술은 달라도 전략은 하나입니다
편을 먹어야 한다면 우리 모두는 같은 편입니다
각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길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2018.04.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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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8 16:04
2018.04.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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