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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특위 ICO 허용..

title: 퀀텀아이콘껀텀 2018.05.28 11:18 조회 수 : 466 추천: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2716367621536

[단독]국회 4차특위 "ICO 허용…기술유용 전속고발제 폐지 검토" 권고

[the300]창업자, 연대채무·개인채무 매입 후 재조정…P2P대출 법적근거 마련도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입력 : 2018.05.2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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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내용은 ‘특별권고안’(정책권고 5건, 입법권고 4건)으로 별도 채택했다. 권고안 이행력을 강화하기위해서다.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이 “다른 것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문제만 해결돼도 특위는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목표를 밝힐 정도로 특위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 불릴정도로 4차산업혁명에서의 기본 동력이 되고 미래먹거리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 수단이 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약 117조원에 달하고 매년 11.9%의 경이로운 성장세를 거듭해 2020년에는 관련 시장 규모가 약 22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2016)에서는 2020년까지 국내 빅데이터 산업에서 일자리 52만개가 생겨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격한 규제 일변도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데이터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모호한 규정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 활용의 규제수준을 가장 낮춘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은 물론 지난 23일 발효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전혀 사용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3월 2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골자로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도 개인정보보호와 활용과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얘기다.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보호방안 등은 국회입법과정에서 조금씩 수정될 수 있지만 법개정 없이는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위는 또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이외에 혁신·창업활성화·인적자본·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 등 6개 분야 18개 핵심 의제에 대해 100건의 정책권고, 23건의 입법권고안을 합의했다. 

우선 블록체인기술은 정보의 분산처리목적의 일반솔루션과 화폐목적의 암호화폐를 분리해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금지한 ICO(암호화폐공개) 허용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미래가치와 잠재가치를 평가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술가치평가’제도 마련도 정부에 주문했다.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하한선을 도입하는 방안도 입법과정에서 검토하라고 밝혔다. 

창업 실패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위해 창업실패자의 연대보증채무나 개인채무를 매입한 후 채무재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투자형 크라우딩펀딩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P2P 대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투자형 크라우딩펀딩의 예탁절차를 간소화하고 비투자형 크라우딩 펀딩의 경우 선의의 위법 요소 및 분쟁 발생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정책권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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