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ICO 열풍이 지고 증권형 토큰 발행인 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뜨고 있다. STO토큰 거래를 시작하겠다는 거래소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STO는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토큰을 갖고 있으면 토큰을 발행한 회사 자체에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가진 토큰 개수만큼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STO가 ICO와 다른 점은 실물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 부동산, 채권 등 실물이나 전통 자산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STO토큰 거래 시작하겠다는 거래소 등장

최근 코덱스 거래소(KODAEX)와 코인빅뱅 거래소(COIN BIGBANG)가 STO 거래소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코인빅뱅 거래소는 STO와 거래소를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리버스 ICO 전문으로 취급해 상장시키는 거래소라고 밝혔다. 또한 코덱스 거래소는 거래소 자체 코인을 발행해 IEO를 진행해 블록체인 프로젝트 업체의 증권형 토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코덱스 거래소의 김갑현 대표는 거래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안의 발의안을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금 30억 이상, 자체 보안전산시스템 구축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STO 관련 규제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준비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한국 최초 STO 거래소를 표방한 코덱스 거래소 (출처 = 코덱스 거래소 화면 캡처)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와 STO 거래소는 완전히 다른 개념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자체적으로 STO를 진행할 수는 있다. 자금모집 규모 10억 원 미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본시장법 예외조항을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거래소 없이 STO를 진행했을 때의 얘기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 거래소가 껴 STO를 진행하려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면 금융의 ‘투자중개업자’로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거래를 한국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이다. 따라서 증권에 해당되는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라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제도권 밖에 있어 ‘도박장’과 같은 취급을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만약 합법화된다고 해도 STO 토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STO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중개업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 자본시장법 117조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는 금지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는 “STO 거래소에 자본시장법의 거래소 허가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허가된 거래소가 한국거래소 한 곳 뿐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봐야 한다”며 “별도 입법을 한다고 해도 몇 년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소로 허가받은 곳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두 곳 뿐이다.

권 변호사는 또한 “한국법상으로 증권형토큰을 중개하는 방법은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에 따라 금융위에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받은 후 현재 7억 이하 크라우딩펀딩 형태로 발행된 증권형토큰의 중개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금융위가 사후적으로 등록 취소할 가능성도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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