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사기금액 크고 가상화폐 시장신뢰 저해"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입력 : 2018.10.18 16:12
투자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합의 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사기,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네스트 임원 홍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임원 조모씨에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에 반출한 가상 화폐가 손실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도 "사기금액이 크고 경영진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대표 등이 챙긴 돈을 다시 반환해 실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 결정이 나왔다.
김 대표 등은 허위의 가상통화가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원 대 고객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가 빼돌린 투자금은 450억원으로 이 가운데 336억원을 다른 가상통화 투자에 사용하기도 했다. 코인네스트 최고운영책임자였던 조씨는 회삿돈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석방된 김 대표는 조씨와 함께 배임수재 혐의 관련 재판을 추가로 받는다. 김 대표의 배임수재 공판기일은 이달 29일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김 대표를 비롯해 임원 조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조씨는 2월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S코인 대표 김씨로부터 총 8억6000만원 규모의 비트코인 110개를 김 대표의 가족 계좌로 받았다. 이후 2월12일과 14일 각각 7000만원 규모의 S코인 100만개씩 총 200만개를 추가로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통화의 기술력을 분석하고 정밀한 심사를 걸쳐 상장 여부를 판단하고 상장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가상통화를) 유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와 조씨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코인을 상장시켜주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1812062512884&MS2_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