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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발표자료

cfajj 2017.12.28 15:09 조회 수 : 769 추천:4

기사로 인해서 장이 많이 흔들렸네요


금감원 발표자료 입니다.


실제로 큰 맥락은

 

시장의 투명성 재고 / 투기성 자금 근절 /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 도모

 



- 1 -

보 도 자 료 (배포) 2017. 12. 28(목)


□ 정부는 12.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

하고, 지난 12.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 2 -

□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ㅇ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

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ㅇ 금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3 -

I.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

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

하게 활용되어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하여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예: 청소년․비거주자 등 거래금지)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금지(‘18.1월)

□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합니다.

ㅇ 이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

* 동일은행 계좌가 입출금계좌로 사용되어 은행이 이용자 신원정보 확인이 용이

①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

②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③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이용자․거래소 은행 일치작업)을

신속히 진행

※②·③조치의경우법률검토를거쳐행정지도등세부방안마련(12.28일은행권TF 구성추진)

□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으로 은행권의「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조속히 안착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 4 -

2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18.1월)

□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17.12월말)하고, 정부의 긴급대책(12.13일)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예: 불건전 거래소의 퇴출 유도).

ㅇ 불건전 거래소에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

ㅇ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및 전산

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하여 거래소의 지급

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

ㅇ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

3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 강화

하겠습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1)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2)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 예정(’18.1월 공문시행)

* ①(고객유형)미성년자 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②(현금거래)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③(분산거래)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등

ㅇ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 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 5 -

II.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 검찰 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

하여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

하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 을 수립․

추진하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 ’18년 주요 단속대상(案) : ①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②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⑤거래소의 불법행위 등

□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에 대해 실태 점검(서울 대림,

12.14일)을 하였으며, 불법 환전상 검사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중입니다.

→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업체(4개사)를 조사중이며, 우범

환전업체, 고액․빈번 가상통화 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하겠습니다.

III.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6 -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

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17.10월~),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상위업체

**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 등

→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IV.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 등을 보아가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ㅇ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

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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