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강제 폐쇄"의 법률적 근거가 뭘까요?
법무부가 제안했다는(그러나 채택되지는 않은) 특별법도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자유시장경제 하의 민간 기업을 국가가 함부로 폐쇄해라 말아라 강제할 권한이 있나요?
문제 있는 거래소야 당연히 기존 법률로도 위법사항이 있다면 퇴출시킬 수 있겠지만,
모든 거래소를 강제 폐쇄한다? 거래 자체를 차단한다? 개인의 거래 한도를 제한하겠다?
도대체 무슨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요?
암호화폐가 은행 상품인가요 보험 상품인가요?
거래소가 정부 인허가받아야 설립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가요?
어차피 '화폐 전쟁'입니다.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암호화폐는 필연적으로 국가기관 등 제도권과 마찰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저는 2017년 최고의 히트 상품은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피아, 주식피아들이 자신들의 파이가 줄어드니까 규제에 부채질을 하는 모양인데
암호화폐의 성격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 하는 국가가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더 지켜보려고요.
2017.12.29 10:48
2017.12.29 10:48
2017.12.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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