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 자산 및 혁신부문의 수석 컨설턴트 발레리 슈체파닉(Valerie A. Szczepanik)이 "일부 ICO 프로젝트는 SEC로부터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s)'를 부여받음으로써 증권 등록을 요구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블록체인 연합(WSBA) 모임에서 "SEC는 규제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흔치 않은 경우지만,
전례가 없지는 않다. 일부 프로젝트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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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에서 제도를 유연성있게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네요 아주좋은 소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