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인가제를 포함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본금 5억원 이상 △충분한 인적·물적 장비를 갖춤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의 조건을 갖춘 업체가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1월 중순 법안 발의를 목표로 법제실과 논의를 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
하 의원실은 지난달 15일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은행 수준으로 보안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도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기준 의원실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24시간 영업시간 제한 △1인당·거래소당 1년 누적 투입 금액 제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도입 등에 대해
대략적인 내부 검토를 마쳤다. 다만, 심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세 도입의 경우 소득세법을 신설하면 되지만
다른 안들은 가상화폐 및 거래소 관련 법 등 단일 제정법으로 할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