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범 [email protected] | 기사입력 2019/04/16 [08:08]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특히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34개 투자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제출된 계획안 중 ▲부산광역시(블록체인) ▲대구광역시(스마트웰니스) ▲울산광역시(수소산업) ▲세종특별자치시(자율주행실증) ▲강원도(디지털헬스케어) ▲충청북도(사물인터넷) ▲전라북도(홀로그램) ▲전라남도(e모빌리티) ▲경상북도(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도(전기차) 10개 안이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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