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자유게시판

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  
과세안 주무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양도소득 아닌 기타소득 유력
약한 자산 성격, 징수 용이성 등 고려한 듯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김경윤 기자 =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PG)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상화폐(CG)
가상화폐(CG)[연합뉴스TV 제공]

기타소득에도 영업권·서화·골동품 등의 일부 자산 양도 소득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의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명확하게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도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기타소득세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이미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내국인 가상화폐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한 '테스트'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0 06:19 송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46700002?section=stock/finance&site=navi_stock_story_top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큐바오(큐백x)Qrc20 코인 출금방법 [133]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2.24 6931
공지 [Q-helper] 퀀텀 코어의 수량이 맞지 않게 표시되는 오류 해결 방법 [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1.24 14063
공지 연이자 약5% 슈퍼스테이커 운영중입니다 수수료3%(0.5개당0.015개) [1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0.12.15 6633
공지 글쓰기 레벨 안내입니다. [59] QTUM 2019.07.09 8418
11410 가상화폐 점괘 [4] title: 퀀텀아이콘껀텀 2020.01.30 769
11409 이클 작년 고점 뚫었네요 [14] 파란불 2020.01.29 1019
11408 질문 있습니다! [4] 100만텀 2020.01.28 415
11407 2년 동안 개인 스테이킹 후 결국 바이낸스로 다 옮겼습니다. [12] 불마차 2020.01.28 858
11406 Qtum Foundation 바이러스예방,통제를 위해 20만위안 기부 [2] title: 퀀텀아이콘껀텀 2020.01.28 372
11405 도와주세요~ [1] 나주강똘 2020.01.27 345
11404 퀀텀 100만을 기원합니다. [5] 저높은곳 2020.01.27 566
11403 다들 조심하세요 [12] 도와줘 2020.01.25 971
11402 이 에러는 뭔지 알수 있을까요? [2] 크라이지 2020.01.23 384
11401 예전에 오뽀라는 분.. [6] 독고길 2020.01.22 849
11400 full nodes 인센티브가 새로 업데이트 되었네요.. [8] title: 퀀텀아이콘빵먹는곰돌이 2020.01.21 466
» 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연합뉴스) [2] title: 퀀텀아이콘껀텀 2020.01.20 641
11398 로드맵중에 오프라인 스태킹은 문제있는 방식 아닌가요? [4] title: 우리다같이 스마일승아필 2020.01.16 624
11397 블록 체인 탐색기 작동 방식 title: 퀀텀아이콘껀텀 2020.01.16 260
11396 퀀텀 10만 가즈아~~~ [15] 저높은곳 2020.01.15 1126
11395 여기는 너무나도 조용하네.. 다들 비트맨으로 넘어갔나? [13] Trigger 2020.01.14 960
11394 유명 유튜버 괴한에게 피습 [1] title: 퀀텀아이콘껀텀 2020.01.10 569
11393 퀀텀 주간보고서 (12.30. - 01.05.) [3] 저높은곳 2020.01.09 500
11392 [DAF2020] “디파이(Defi)는 ‘금융의 유튜브’” [1] title: 퀀텀아이콘껀텀 2020.01.01 589
11391 올해 5월 안티쓰레기처리반님이 연말가격 예상 쓰셨던 글을 보니... [11] 독고길 2019.12.31 1315

포인트랭킹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타이어 7469995점
2위 슈퍼비트 6499300점
3위 title: 퀀텀아이콘빵먹는곰돌이 6462844점
4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미스릴 6215546점
5위 불꽃 6109550점
6위 지금감사 5822300점
7위 title: 퀀텀아이콘봄이 5495650점
8위 밀키웨이 3047900점
9위 빵상 2975450점
10위 대바기 27282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