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nguklaw.com/%EC%A0%95%EB%B6%80%EC%9D%98-%EA%B0%80%EC%83%81%ED%86%B5%ED%99%94-%EA%B1%B0%EB%9E%98-%EC%8B%A4%EB%AA%85%EC%A0%9C-%ED%95%B4%EC%84%A4/
- 요약 -
1. 당 법률사무소가 가상통화 실명제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 의심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2. 헌법재판소에서 금융위원회에 어떤 법률조항을 근거로 했는지 요청
3.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기관등에 대한 약관변경 권고권한 등" 법률조항을 제시
4.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 회의록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요청
5. 금융위원회에서 "내부논의만 했는대 은행이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라고 답변
"이는 정말 무서운 논리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국가가 단 한장의 공문도 없이 국가의 의견에 순종하는 독과점 기업을 시켜서 침익적 행정, 나아가 사실상의 입법사항을 시행한 후 이는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전적으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논리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군부독재 시절 관치금융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안국법률사무소
2018.01.31 18:58
2018.01.31 19:23
2018.01.31 19:54
2018.01.31 19:57
2018.01.31 21:51
2018.01.31 22:35
2018.02.01 02:06
2018.02.01 04:51
2018.02.01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