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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상업 은행 수준으로 지위를 마련하고 적절한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CCN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규제당국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은행과 같이 규제하고 자금 세탁 방지 정책을 시행하여 범죄자들이 불법적인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과 유사하다. 지난 6월 8일 열린 정책 자문 위원회 회의에서 김근익 FIU 이사는 기존의 돈 세탁과 테러 방지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주도했고 시중 은행과 독립 금융 기관 모두에게 보다 엄격한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당시 FIU는 대규모 거래와 사용자 감시를 위한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들의 움직임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FIU는 비교적 관대한 AML(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정책을 기타 분야의 대형 금융기관, 소매 투자자, 주식 거래자들에게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논의에서 FIU는 암호화폐 산업에 AML과 KYC 적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FIU은 지방 금융당국이 투명하게 은행계좌와 암호화폐 사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규제는 일본과 흡사하다.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면 4만 원만 내면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이 거래소를 일일히 감시할 권한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지하경제로의 이용을 막기 위해 이제는 이들을 금융권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금융 거래소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잘 된 일이다.
FIU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행법 하에서, 당국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행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돈 세탁을 막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법안 발의가 통과되면 시중 은행에 시행되고 있는 규제정택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 보고(STR), 고액의 현금거래 보고(CTR), 고객 확인(CDD·EDD), 내부 통제 등 일반 금융 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약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는 상업 은행과 같이 적절한 금융기관의 위치에서 당국에 의해 규제될 것이다. AML과 KYC 등의 정책은 처음에는 사용자에게 불편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지만,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보안을 위해서,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합법적인 보장을 받을 확률이 높다.
암호화폐 산업을 적절히 규제되고 있는 금융 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이로울 것이며,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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