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퀀텀교주가 퀀텀을 받았니 안받았니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냥 보다보니 한가지는 지적 하고 싶네요
파워블로거들이 기업상품 홍보 위해서 블로그 쓰는 것도 댓가를 받았으면 댓가를 받고 쓴 홍보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불법행위 입니다.
왜냐하면 댓가를 받게되면 본인의 진정한 판단보다는 기업에 입맛에 맞은 블로그글을 쓸수 밖에 없기 때문이고 소비자들 또한 어느정도 기업의 마케팅이 들어간 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댓가를 받았다는 것을 숨긴채 기업이 제공한 금전적 급부를 받으며 홍보글을 계속 올렸다면 해석의 다툼은 있겠지만 불법의 소지도 보입니다.
퀀텀교주라는 분이 금전적 댓가를 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퀀텀재단이 원하는 대로 글을 써서 홍보했고 나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퀀텀을 추매할만한 유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퀀텀을 계속 보유하게 될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