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행들이 실명확인 계좌를 신규 발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에 실명확인 신규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이를 금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는 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상화폐를 새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고 신규 계좌 개설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밝혔으나 정작 은행권은 후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신규계좌 발급을 중단, 논란을 불어왔다.
특히 후발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하면 이용자들이 돈을 입금할 수 없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기존에 은행과 거래를 해온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곳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계좌가 아니라도 입급 등 거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 거래소들이 이용하던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법인계좌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고 정상적인 거래는 얼마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고객 예치금과 법인 자금의 구분 등이 불분명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점검 등 조치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 이용자를 78만7천6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백상일기자
2018.02.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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