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왜 있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이유가 사회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예를들어 음주운전을 한사람을 사형시키는 법이 시행된다고 합시다.
만약 불소급의 원칙이없다면 우리나라 국민중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을 다 사형시켜야 합니다. 난 어제까지만해도 벌금형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사형수가 된겁니다. 불소급의 원칙이 없다면 법이 생겨남에 따라 내가 언제 사형수가될지 범죄자가될지 모릅니다. 이렇게되면 사람들은 불안하게되고 사회의 안정성이 떨어지게됩니다. 그래서 법률불소급의원칙이 있는겁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로 소급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두환추징특별법의 경우가 그래요.
하지만 이 경우엔 특별법이고.. 소급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믑니다.
만약 코인에 세금이 생긴다면 소급적용될 확률은 없다고봐도됩니다. 또 상식적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거래한게 익절인줄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세금이 생겨나서 손절이되게 하는것은 불합리하지않나요?
지금하고 코인하는것은 세금 안내도되요. 계산하기도 힘들뿐더러 계산이 가능하다해도 안내도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2018.02.07 16:50
2018.02.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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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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